‘인보 사 허위 자료 제출’무죄 … “식품 의약품 안전청 책임이 크다”

첫 번째 법원 판결은 승인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 된 것으로 밝혀져 시장에서 제거 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 사 (Invossa)의 수장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법원은 담당 임원이 허위 자료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지만 적절한 감독을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식약 처가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19 일) 인보 사 개발을 담당했던 코오롱 생명 과학 조모 이사를 비롯한 2 명의 피고가 식품 의약품 안전 처에 임상 시험 결과를 제외한 허위 자료를 제출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고의로 식약청에 허위 정보를 제출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체 허가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식품 의약품 안전 처가 충실히 심사 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엄태섭/인보사 피해자 측 변호인 : 식약처가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해 (코오롱 측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식약 처 연구원에게 조언을 대가로 돈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5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행정 법원은 코오롱의 인보 사 면허 취소 요청에 대해 제품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하면서“제품 면허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건강.”

검찰과 코오롱은 두 재판의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