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대장과 중대장을 모욕하여 신체 부위를 “닫기”시킨 20 대 퇴역 후 형을 연기

여성 전대장과 중대장을 모욕하여 신체 부위를 “닫기”시킨 20 대 퇴역 후 형을 연기

고침 2021.02.13 13:46입력 2021.02.13 09:27


여성 전대장과 중대장을 신체 부위와 비교
그린 캠프에 입소 한 병사들은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군단장과의 대화, 분노 조절 교육 등 2 주간 치료를 받는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군 복무 중 성기를 모욕하고“가까웠어요”라고 말한 20 대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은 제대 후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 지법은 상사를 모욕 한 혐의로 기소 된 A (21) 씨에 대해 징역 6 개월을 유예했다고 13 일 밝혔다.

지난해 3 월 4 일 보병 사단 병사로 복무하던 중 A 씨는 자신의 성기를 여성 소대장, 중대장과 대화하면서 성기를 비교해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모욕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3 월 4 일에 다른 병사들과 함께. .

판사는 “이번 범죄는 군의 명령 복종 등 지휘 체계를 훼손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그는 “하지만 A 씨가 초범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지난 9 월 퇴원 후 재범의 위험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 한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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