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활성화 … 증권사 대형주 절반 만 신용 대출 편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 당국은 증권사 신용 한도 산정시 주식 대출 (대주) 금액의 50 % 만 반영하기로했다. 이는 증권사의 신용 한도가 만원이고 개인 공매도에 필요한 대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기준으로 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신용 보조금 유형에 따라 별도의 산정 방식을 결정할 수있는 ‘금융 투자 산업 규정 개정안’입법 고시를 21 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신용 보조금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 대출금과 대출금 지급액을 간단히 합산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산정 할 예정이다. 새로운 계산 방법에 따르면 대출 기관 규모의 약 절반 만 인식됩니다.

많은 증권사들의 신용 한도가 부채 투자 (부채에 의한 투자) 규모에 의해서만 소진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대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들였다.

관계 당국 관계자는 “개인 공매도 확대로 신용 대출을받을 수없는 개인 투자자가 있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증권 회사가 불이익을받지 못하도록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신용 한도 규정.

그러나 금융 당국은 개인 공매도 확대를위한 대출 기간 연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국인 및 기관에 비해 상환 기간이 짧다는 점에 대응하여 연장 검토를하였으나, 연장을하면 상품의 수량이 잠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 기간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개인과 달리 중간 상환 요구를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먼저 공매도를 재개 한 후 수요를 확인한 후 수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환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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