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 · 3 ‘불운 한 탈옥’… 333 명 실종 명예 회복
[앵커]
제주 4.3에서 부당하게 수감 된 335 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70 년 넘게 죄인이라는 이름 아래 살다가 영어를 모르고 쫓겨 난 두 십대 소년은 이제 90 세가 넘었습니다. 나머지 333 명은 수감 중 실종 되었기 때문에 생사도 확인할 수 없다.
최충일입니다.
[기자]
[장찬수/제주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70 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주도 4.3 일 동안 수감 된 351 명의 피해자는 무죄였다.
그들은 1948 년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기 1 년 전인 1947 년에 영어를 모르고 촬영되었습니다.
내전 실행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덮어 썼습니다.
무죄 인 3 백 35 명 중 2 명의 생존자가 포함되었습니다.
92 세 고태삼과 이재훈 (90)의 할아버지입니다.
고태삼 할아버지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한씨를 풀어 준 기쁨을 풍겼다.
[고태삼/제주 4·3 수형인 : 나머지 인생이라도 편안하게 살게 되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4.3 당시 잃은 부모에 대해 더욱 절박 해졌다.
[이재훈/제주 4·3 수형인 : 고향에 오니까 전부 불타 버리고, 어머니께서는 함덕에 가서 총살을 당해 돌아가 버리시고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두 할아버지 외에 333 명은 수감 생활 중에 실종 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2019 년과 2020 년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이를 받아 들였다.
유족의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하루에 35 명 모두에게 형을 선고했다.
재판 후 유족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임자/제주 4·3 수형인 고 이시전 씨 딸 :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제일 한이 됩니다. 이렇게 무죄라도 되는 것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서 결의 된 ‘제주 4.3 사건 진실 조사 및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오늘 내각 회의를 통과했다.
특별 재심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손해 배상 사유를 명확히하여 명예 회복의 힘을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