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 “임시 계약금 만 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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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계약을했는데 취소하고 싶나요? 주계약이 아닌 임시 계약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가격 상승시 흔히 발생하는 계약 해지 및 이중 보상을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에는 판매자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구매자는 민법에 따라 계약금의 2 배를 보상받습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시 계약금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공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향후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보고됩니다.

(사진 = 연합 뉴스)

법적으로 판매 예약이라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시 계약금은 완전한 계약금으로 간주 할 수 없으므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마음을 바꾸면 판매자가 반환하고 구매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공식 계약에 필적하는 임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입니다. 임시 계약금을 교환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이 협상 된 경우 이는 임시 계약이 아닌 주 계약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① 거래 대상 ② 거래 대금 ③ 거래 대금 지급일 ⑤ 매각 대상물 배송일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항이 당사자간에 합의되면 판매 및 판매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합의되면 판매자는 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만 판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일시적인 계약금 만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임시 계약금은 반환 할 수 없으며, 임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이 실제로 판매자에게 지급 된 경우에만 판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의 목적은 계약이 당사자들이 합의한대로 이행되도록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계약을하시는 경우에는 판매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자 메시지로 지정하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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