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자동차 명 1 억 부동산 ‘세금 취소 소송’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 일보 데이터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차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포괄 소득세 1 억원 과세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세무 당국이 과세 할 수있는 기간이 지나면 과세 당국이 뒤늦게 과세했기 때문이다.

17 일 서울 행정 법원 제 5 행정부 (원장 박양준)는 강남 세무서 장과 강남구 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 대통령이“해고를 요청했다. 일반 소득세 등 부과 된 처분 “. 법원은 세무 당국의 송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처분시 문제가있어 과세를 무효화해야한다.

2018 년 서울 지방세청은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이 전 대통령의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대통령 언니 이름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보고하고이를 합산했다. 총 소득세 1 억 2500 만원을 올렸습니다. 부과.

2018 년 11 월 당국은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과 전 청와대 보안 요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서울 동방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세금이 부과 된 줄 몰랐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면제 기간 (과세 가능 기간)이 지난 후 과세에 따른 불법 처분입니다.

사법부는 시형 씨가 법안을받는 동안 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과세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 면제 기간은 5 년으로 판단되어 2008 ~ 2011 년에 발생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2018 년 과세가 무효로 판단되었다.

세무 당국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부과되는 기간은 5 년이라고하였으나 전 대통령은 누나와 직위 신탁을했기 때문에“의 경우 10 년으로 연장해야한다. 사기 또는 사기 행위를 통한 세금 회피 ”.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세 나 임대 소득세를 탈피하려는 목적에서 전직 대통령의 이름 신탁이 비롯된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 나실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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