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무현 정부가 사찰에서 총을 쏘았을지도 모르고, 민정의 지도자였던 문 대통령도 그랬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 사찰 논란에 대해 인민 권력은 17 일 “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 정보 수집 서류를 닫자”며 반격을 가했다.

‘MB 정부 국정원’공세의 반격

국민의 힘의 논리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의 정부 기관 정기 접근 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국정원 직원이 국회, 정부 부처, 언론의 정보에 항상 접근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관례적이고 일상적 이었다는 것이다. .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도 재검토되고있다.

대표적으로 DJ 정부 임동원과 신건은 재직 중 불법 도청 용인 혐의로 2007 년 12 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 년, 보호 관찰 4 년을 선고 받았다.

1999 년 1 월 국회에서 논란이 된 ‘국회 본관 529 호’사례도 보도됐다. 당시 한나라당은 안기부 (국정원 전임)가 정치 사찰을했다고 주장하며 강제 입국을 시도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MB 사원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09 년 7 월 국정원 5 기 이모가 8 월 당시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의 친척과 지인 131 명의 개인 정보 563 건을 불법 접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 년 11 월 (국정원 법 위반 등) 기소. 2011 년 12 월 대법원은 고씨의 징역 1 년, 집행 유예 2 년을 확정했다.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국정원 사찰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을 촉발시킬 수있다”(하 태경 정보 위원장)라는 주장도있다.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에 대해 2008 년 2 월 노무현 정권 임기 말에 조사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있어 국정원은 노무현 정권 초 · 중기에도 관습 적으로 국내 정보를 수집했다.

하 의원은“민 사실에서 인사하고 친척과 친척을 관리하고 정보가 필요한가요?”라고 말했다. 청와대 첫 노인 노무현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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