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사령부 무고한 ‘구조 실패’… 오열, “관대 평결”

법원은 세월 호를 제대로 구출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 국장을 비롯한 해안 경비대의 지휘에 무죄를 주장했다. 유족은 방종 재판 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 호 선체가 이미 45도 기울어 졌다는 방송이 나오지 않았을 때 김석균 해양 경찰청장을 비롯한 해안 경비대 사령부는 상황보고를 받아 구조를 지시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 복은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만 남았고, 침몰 한 세월 호에서 303 명이 사망했다.

업무 과실 및 사망 혐의로 기소 된 123 슈트는 승객의 철수를 유도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법원에서 3 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늦게 출범 한 세월 호 재난 특별 단 역시 김과장 등 11 명 이상을 재판에 넘겼다.

1 년 간의 재판 끝에 법원의 모든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현장에 없었던 사령관 없이는 세월 호가 침몰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선장이나 해안 경비대 123 복이 구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야했던 전 목포 해양 경비대를 포함한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당장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유족은 구조 당국을 구제하는 평결 이라며이를 비판했다.

[유경근/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려는 저 재판부의 재판 결과!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유족들도 특수 부대 수사에서 잘못 됐다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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