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 공유제’런칭 … 비즈니스 세계를 쫓는 주주들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가운데)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 실현을위한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 지하 상가에있는 네이처 컬렉션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듣고있다. 프랜차이즈 점 오너 정기화 (이 대표 이사 왼쪽).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윤 공유제 추진에 대한 논의가 여당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하고있다. 특히 이익 공유제에 따른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및 배당금이 하락할 경우 집단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일 전국 기업가 연합회는 시장 조사 전문 기관 모노 리서치에 의뢰 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한 18 세 이상 남녀 500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63.6 %는 이익 공유제 시행이 주가 하락, 기업 이익 감소에 따른 배당금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 한 비율은 30.8 %에 머물렀다. 특히 20 대 이하 (74.0 %), 30 대 (75.5 %)의 청년층이 주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47.2 %는 이익 분배로 인한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및 배당금이 하락할 경우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전경련 ]

응답자의 대다수 (51.6 %)는 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 피해자와 공유하는 이익 공유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2.6 %였다. 연령별로는 30 대 응답자의 80.2 %가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의 신청 률이 가장 높았다.

이익 공유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 기업 이익 감소에 따른 투자 등 성장 동력 약화 26.4 % ▲ 배당금 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23.6 % ▲ 기업 간 비 상관 관계 22.1 % 및 피해자 ▲ 외국 기업과의 역 차별 14.3 %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익 만 계산할 수 없었고, 13.6 %가 뒤를이었다.

반면 동의 이유는 ▲ 양극 해소에 기여한 32.9 % ▲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 30.5 % ▲ 취약 계층의 심각한 위기 26.3 % ▲ 일부 기업에 대한 명확한 우대 코로나 6.1 % ▲ 정부 재정 부담 감소 4.2 %.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 (51.6 %)는 수익 배분 제를위한 유망한 계획으로 제안 된 모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금에 동의 한 응답자의 비율은 41.0 %였습니다.

또한 이익 공유제 논의가 자발적 참여 요청과 기업의 강제 참여 요청에 가까운 지 묻는 질문에 48.0 %가 기업의 의무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6.4 %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표=전경련 ]

전경련은 이익 분배 제도 ▲ 불명확 한 이윤 산정 ▲ 주주 자본 침해 ▲ 사 법적 처벌 가능성 ▲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 성장 인센티브 약화 등 5 가지 이슈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 회사들이 과감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을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과거에 적자를 겪었고 코로나 만 수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이 많이 도입 된 상황에서 이익 공유를 통해 기업 소송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외국 기업에 이익분 배제를 적용하면 국제 분쟁에 휘말릴 수있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기업 만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윤 추구의 동기를 감소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킵니다.”

장 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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