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 개미 10 명 중 6 명“이익 공유 제도가 주주 재산권 침해”

[라이센스뉴스 최인철 기자]이익 공유제 추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있는 가운데, 자신을 주주라고 밝힌 사람들의 63.6 %가 이익 공유 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이익 분배로 인한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및 배당금이 하락할 경우 집단 소송에 기꺼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7 일 전국 기업가 연합회 (전경련)는 시장 조사 전문 기관 모노 리서치에 의뢰 해 기업 주식을 보유한 18 세 이상 남녀 500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63.6 %가 수익성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 제도 시행은 주가 하락, 기업 이익 감소에 따른 배당금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 대 이하 (74.0 %), 30 대 (75.5 %)의 청년층이 주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응답했다. 이익 공유제 시행에 따른 기업 이익 감소, 주가 및 배당금 하락시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47.2 %가 참여의 향이 있다고 답했다. 소송에서.

출처 = 경련 전
출처 = 경련 전

응답자의 대다수 (51.6 %)는 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 피해자와 공유하는 이익 공유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 대 응답자의 80.2 %가 코로나 이익분 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반대 율이 가장 높았다.

불일치 사유는 △ 기업 이익 감소로 성장 동력 약화 26.4 %, 배당금 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23.6 %, △ 기업과 피해자 비 관계 22.1 %, △ 14.3 % 외국 기업과의 역 차별 △ 코로나 수익 만 계산할 수 없었고 13.6 %가 뒤를이었다.

동의 이유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 32.9 %, △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 30.5 %, 취약 계 심각한 위기 26.3 %, △ 일부 특혜 6.1 % 코로나로 인한 기업, 정부 재정 부담 감소의 △ 4.2 %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51.6 %)는 모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는 수익 공유 시스템의 유망한 계획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모금에 동의 한 응답자의 비율은 41.0 %였습니다. 이익 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또는 의무 참여 요청에 가까운 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0 %는 기업의 의무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6.4 %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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