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노후 디젤차 조기 폐기 · 배기 저감 장치 부착 · LPG 신차 구매 지원

5 등급 배출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 지원

[국민투데이 강대학 기자] 통영시는 1 일부터 19 일까지 노후 디젤 차량 조기 폐기를 실시하고, 대기의 주요 원인 인 자동차 배기 가스 저감을 위해 연기 저감 장치 설치 및 LPG 신차 구매 지원을하겠다고 밝혔다. 타락.

올해 서울시는 노후 디젤 차량 저공해 대책 보조금으로 17 억원을 확보 해 조기 폐기 차량 600 대 지원, 연기 저감 장치 130 대 지원, LPG 1 톤 트럭 50 대 구매 등을했다.

조기 폐기 대상 차량은 2005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제조 된 경유차 또는 차량 배출량 5 급 경유차로 신청일 기준으로 6 개월 이상 통영에 등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소유자의 차량 소유자 기간은 6 개월 이상이며 지방세 또는 환경 개선 료를 납부합니다. 전액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운행 할 수있는 차량으로서 배기 가스 저감 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 저 배출 엔진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기 대상이면 각 차량 중량 및 배기량 상한선 내에서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 한 차량 기준 가격으로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부착 (DPF)의 경우 설치비의 90 %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디젤 차량 배기 가스 저감 장치 (DPF) 부착 지원 금액은 차량 유형 및 장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부담금의 10 % 이상을 지불해야하며, 장치 설치 후 2 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합니다.

조기 폐기 보조금과는 별도로 조기 폐기 후 1 톤 LPG 트럭을 새로 구매할 때마다 400 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 ‘노후 차 조기 해체 보조금 확인 신청서’및 ‘LPG 신차 구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현재 건물 내 5 등급 디젤 차량은 약 4,200 대가 있으며, 환경부 배기 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배출 등급 5 등급 디젤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청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통영시 홈페이지 ‘공지 / 공지 사항’에서 공지 사항을 확인하고 이달 19 일까지 통영 시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배기 가스 저감 장치 (DPF)의 경우 사전에 장치 제조사와 협의 후 신청하시면 19 일까지 제조사에서 접수합니다.

긴급 미세 먼지 저감 조치 발령시 5 종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디젤차 운행 제한 제도의 운행 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5 등급 차량 소유자는 운행 제한으로 인한 벌금과 같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저공해 대책을 서둘러 신청해야합니다.

환경 관계자는“노후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지, 질소 산화물 등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공해 대책을 시행하고있다. 조기 폐기 지원 및 연기 감소 장치 설치 등. 국민의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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