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 인 회의, 서울 방역 규정 위반 결정

방송인 김어준.  뉴스 1

방송인 김어준. 뉴스 1

서울 마포구 커피 숍에서 모인 5 명 이상과의 만남이 공개 돼 격리 규정 위반 논란이됐다. 4 일 확인됐다.

이날 뉴시스는 마포구 청이 1 일 방역 규정 위반에 대해 문의했고, 서울시는 다음날 해당 정보로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김씨와 TBS 제작팀을 포함한 7 명이 커피 숍에서 만나는 것은 ‘5 명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에 해당되며 벌금을 부과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방역 규정 위반 논란이 나온 뒤 김씨와 TBS 제작팀은 당시 회의를 위해 ‘기업의 필수 사업 활동’이라는 입장과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이를 기업의 필수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시의 입장은 마포구가 실제로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 월 19 일 김어준 일행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커피 숍에서 수다를 떨며 방역 규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2 월 19 일 김어준 일행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커피 숍에서 수다를 떨며 방역 규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2 월 19 일 김씨와 TBS 제작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 근처 커피 숍에 모여 사진에 찍혀 논란을 일으켰다. 마포구는 김씨가 가면을 벗고 수다를 떨던 사진이 SNS에 퍼지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당초 알려진 5 명이 아닌 김씨를 포함한 총 7 명이 확인됐다.

마포구는 마스크를 쓴 김의 대화가 사진으로 만 보도되고 현장지도가 불가능하다는 근거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었다. 5 인 이상 단체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법률 고문의 자문을 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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