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 3 명, 2 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내부 수사 기록 유출 등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을받은 현직 판사 3 명이 1 심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형은 ‘사법 행정 남용 혐의’와 관련해 5 번째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 고등 법원 제 8 형사과 (대장 이균용)는 기소 된 신광 률, 조의연, 성창호 대법관의 항소심에서 1 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를 위해 비밀을 누설했습니다. 판사는“ ‘정운호 문’사건에서 피고들이 수사를 중단하려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다른 판사는 신 형사 대법원장에게 신고했다”고 시인했다. 처리를 영장하고 그들이 (범죄를)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 그는 “우리는 공모전을 전제로 기소 자체가 무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임종헌 전 법정 행정 부장으로 신심 판사가 알게 된 정보를 유출 한 혐의는 국가 기관의 내부 행위 일뿐, 비밀 유출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공사.” 평소의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보고했고 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했다. ”

신 판사 등은 2016 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정운호 문’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의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렴 한 뒤 법원 행정부에 신고 한 혐의를 받았다. 사무실. 앞서 1 심 법원은 이들의 조직 음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 된 내용이 공무원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 판사는 선고 후 농단 사법 재판관 탄핵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탄핵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공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기각하는 시스템 “입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는 전 대법원장 등 고위 사법 직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불법 로비를 시도하거나 비판적인 전 · 현 판사를 조사하거나 주요 직위에서 배제한 혐의이다. . 수사 결과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이 체포되어 10 명 이상의 전직 및 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고인은 오늘까지 유죄 판결을받지 못했다.

이날 형은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과 관련하여 5 번째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9 월 18 일 법정 관리자 수사 비밀을 법정 행정에 유출 한 혐의를받은 서울 서부 지방 법원 이태종 전 소장은 1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2 월 14 일, 전 산케이 신문사 가토 타츠야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 한 혐의를받은 임성근 부 판사가 지난해 2 월 14 일 1 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 월 13 일, 대법원 자료를 무단으로 수행 한 혐의를받은 해용 해용 전 대법원장이 1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 심에서 무죄 판결을받은 3 건은 현재 항소 중이다.

앞으로는 1 심 선고 직전 사법 행정 남용의 경우에도 같은 어조가 계속 될 가능성이있다. 다음달 18 일 법정 행정부 이민걸 전 최고 경영자, 이규진 전 대법원 선고위원회 위원장 등 4 명의 위원이 통합 진보에 개입했다. 당의 행정 소송 재판은 다음달 18 일 1 심 선고 될 예정이다. 이날 ‘판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기소 된 양 대법원장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의 출발점이며 Nongdan 사법 혐의의 핵심이며 일부 판사에게 처벌.

한편, 사법 행정 남용 혐의에 연루된 판사들은 법정을 떠나고있다. 28 일 대법원이 공개 한 고위 판사들의 정기 인사에 따르면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와 관련된 여러 판사들이 퇴임하고있다. 또한 임 판사와 이민걸 판사는 재임명을 원하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일은 2 월 말이다. 다음 달 3 일 고시 된 지방 법원장 퇴직 판사 명단에 농단 사법 연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혜진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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