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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전망. <한겨레> 기본 사진

‘지옥 탕’옆 교실에서 약 8 분 동안 혼자 수업을 중단 한 초등학교 1 학년 학생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 3과 (재판장 김재형)는 아동 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은 법원 사건을 확인했다고 27 일 밝혔다. 정보 보호법. 2019 년 4 월, 교사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1 학년 교실에서 학습을 방해하거나 듣지 않아 동화책의 이름을 딴 ‘헬탕’이라는 학교 옆 교실로 피해자를 보냈다. 나는 한 번의 청구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 월 피해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 학대 형사 소송 사건과 관련해 청원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이전에 보관하고 있던 23 명의 부모의 전화 번호로 보낸 혐의가 있었다. 이에 1 심과 2 심은“ ‘지옥 목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들에게 공포를 유발할 수있는 이름이며, 같은 반의 다른 아이들도 그것을 ‘꾸짖는 곳’으로 인정했다.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부모에게 청원서 작성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형사에 유리한 처분을받는 주된 목적이어서 개인 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설정법에 대한 오해 나 판결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준 실수는 없다. 아동 복지법.” 조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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