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 계약을 어기면 … 중개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앵커]

이번 개편에서 권익 컴은 주택 계약을 파기하면 집을 파기 한 사람이 중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는 원칙도 포함 시키기로했다. 계약을 했는데도 집값이 오르면 마음을 바꾼 집주인이 늘었 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집주인과 구입하고자하는 사람이 모두 원래의 요금을 지불해야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이 모든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다음은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시어머니는 아파트 매매 잔액을 지불하기 하루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위반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리석은 일 이었지만 부동산업자는 압도당하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장모 씨/계약파기 피해자 :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계약 파기돼도 중개수수료는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장씨는 집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중개인의 책임이지만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모 씨/계약파기 피해자 : 이런 사건(계약파기)이 많아 ‘확인해주십사’ 하고 (잔금일 전에) 전화한 건데 ‘왜 안 물어봤어요’라고 하니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냐’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중개인은 계약시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이 깨져도 지불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점점 더 많은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 인 구매자가 원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결제원은 이번 개편에서 “계약 위반 사유를 제공 한 자만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기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에 기록하여 책임있는 위치를 명확히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학환/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 고문 : (계약) 해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중개보수(수수료) 부담에 관해 거래 당사자가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지 특약에 정해 두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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