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T 등 초고속 성장 … FTC, SKB 부당 지원 제재 심의 착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한광범 기자] 공정 거래위원회는 SK 브로드밴드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제재를가했습니다. SK 텔레콤이 대행사를 통해 SK 브로드밴드 방송 상품을 위탁하면서 SK 브로드밴드로부터 요금을 제대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FTC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인 SK 브로드밴드가 빠르게 시장을 침범하고 다른 통신사와의 경쟁을 약화 시켰다고 판단한다.

FTC 기업 그룹 국, SK의 첫 제재

25 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 거래위원회는 SK 텔레콤의 SK 브로드밴드 부당 지원 혐의 혐의로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3 일 본회의 (법원 명령)를 개최 할 예정이다. ‘대기업 살인자’라 불리는 FTC 사업 단국이 조사를 진행했다. 그룹 국가가 SK 그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 텔레콤은 전액 출자 자회사 인 SK 브로드밴드의 IPTV (인터넷 방송)를 SK 텔레콤 대행사를 통해 결합 상품 (통신 + 인터넷 + IPTV)으로 재판매하고있다. 무선 통신이 주된 사업 인 SK 텔레콤은 2008 년 하나로 텔레콤 (현 SK 브로드밴드)을 인수 해 인터넷 및 케이블 방송 시장에 진출 해 자회사로 남았다. SK 텔레콤은 후발주자인 SK 브로드밴드가 1, 2 위 사업자 인 KT와 LG 유 플러스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판매망을 활용 한 지원 방식을 고안했다.

문제는 SK 브로드밴드가 SK 텔레콤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송 법상 IPTV 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SK 텔레콤은 자회사 인 SK 브로드밴드의 IPTV 인 ‘BTV’를 SK 텔레콤의 총판 및 계열사를 통해 위탁 판매하고 관련 SK 브로드밴드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FTC는 SK 브로드밴드가 SK 텔레콤에 위탁 판매 대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높이면서 매출 및 관리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SKT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있었나요? ‘수수료 계산’의 핵심

SK 브로드밴드 케이블 방송 가입자 수는 2012 년 145 만명에서 2019 년 509 만명으로 급증했다. FTC는 SK 브로드밴드가 2016 ~ 2017 년 SK 텔레콤에 판매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했지만 다른 기간에는 정상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보고있다. 2012-2015 및 2018-2019와 같은. 공정 거래법 제 23 조 (불공정 거래법의 금지) 제 1 항 제 7 항은 특수 관계인 또는 타 회사에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TC가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SK 텔레콤이 시장의 정상 가격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SK 브로드밴드를 지원했음을 증명해야한다. FTC는 SK 텔레콤이 KT와 KT 스카이 라이프 간의 거래를 비교해 손실을 희생하고 SK 브로드밴드를 지원했다는 증거를 확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K 텔레콤이 SK 텔레콤의 SI (System Integration) 자회사 인 SK C & C와 OS (Operating System) 계약을 체결 할 때 적용한 유지 보수율에 비해 SK 브로드밴드를 유리하게 지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형 로펌 관계자는“FTC가 판매 수수료 비용을 제대로 계산했는지의 열쇠”라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SK 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 수. (그래프 = 이민아 기자)

공정 거래위원회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에 대한 피해를 입증해야합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SK 텔레콤의 부당 지원 혐의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사 경쟁을 크게 약화 시켰음을 증명해야한다. 2014 년 LG 유 플러스는 SK 텔레콤의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무선 통신 시장에서 유선 시장으로 지배력을 옮겨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 해 졌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당시 LG 유 플러스는“SK 텔레콤이 SK 브로드밴드를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SK 텔레콤이 유선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있다”고 말했다. LG 유 플러스는 1 위 무선 통신 사업자의 지배력을 활용하여 유 / 무선 복합 상품을 활용 한 약탈 적 할인 정책을 시행하여 점유율을 높였다. 달라 붙습니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SK 텔레콤은 SK 브로드밴드의 성장을지지했지만 오히려 유료 TV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효용을 높였다”고 말했다. 시장이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TC는 유무선 통합 판매를 통해 약탈적인 가격 정책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한다. 유무선 복합 판매는 서비스 요금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오히려 혜택이되므로 경쟁 촉진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SK 텔레콤은 “FTC 심의 전에 구체적으로 언급 할 사항은 없다”며 성명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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