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는 애완 동물인가”…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사회 단체의 격렬한 반대

2021.01.19 11:16 입력 | 고침 2021.01.19 11:21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 입양아 학대 방지 대책으로 ‘입양 취소’와 ‘자녀 교체’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있다. 청와대는 표현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발언에 대한 사과 청원 등 국민의 분노는 쉽게 가라 앉지 않는다.

19 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자녀와 양부모에게 사과해야한다’는 청원서가 게재됐다. 청원은 현재 100 명 이상의 사전 동의하에 관리자가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 일 청와대 춘추 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 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 윤합 뉴스

청원 인은“문 대통령의 새해 기자 회견을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사회 복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말 (입양 취소 나 변경)을 할 수 있다고해도 적어도 발언하기 전에는 보건 복지부와 관련이있다. 부처님과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한국 사회 복지의 미래는 정말 어둡다.”

그러자 청원 인은“내가 아이를 바꾸면이 아이 (정인이)가 바뀐 아이를 살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입양은 아이를 고르고 쇼핑을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은 아이를 사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주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8 일 청와대 전국 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자녀와 양부모에게 사과해야한다’는 청원서가 게재됐다. / 청와대 국민 청원 웹 사이트 캡처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아동 학대)의 악순환을 막을 수있는 해결책이 있을까?”라고 기자들에게 물었다. “처음에는 여러 번 입양인을 조사하고 방문해야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양부모의 경우 마음이 바뀔 수있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자녀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 입양을 변경한다. 입양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입양을 축소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보호하기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기자 회견 후 발언에 대한 비판이 치열 해지자“대통령 발언의 목적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위탁 전 보호’는 제도를 보완 할 의사가있는 성명”이라고 설명했다.



18 일 오후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아동 권리 단체, 미혼모, 한부모, 입양인 등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기자 회견을 열고 친부모 상담에 반대했다. 입양 전 아동 보호를 입양 기관에 맡기고 원 가족 보호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윤합 뉴스

그러나 청와대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있다. 한국 아동 학대 예방 협회는 “사전 위탁 보호 제도는 입양 허가를 받기 전에 입양아와 함께 살 수있는 예비 양부모를위한 제도”라며 “애착 형성과 상호 적응을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장래의 양부모와 입양아들 “당신의 취향에 맞는 아이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전 위탁 양육 시스템은 예비 부모가 최종 입양 전에 양육할 수있는 능력이 있는지 관찰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법원이 위탁 기간 동안 양부모의 적격 여부를 다각도로 평가하여 입양 허가를 내린다.

입양 관련 조직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아동 권리 센터, 한국 아동 학대 예방 협회,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등 한부모 · 아동 입양 단체는 18 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 회견에서 미혼모 그룹 ‘인트 리’최형숙 대표는 “아이는 대상이 아니다. 개는 이런 식으로 입양되지 않는다”,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전영순 대한 독신 부모 협회 대표는“좋지 않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하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보는 입양 기관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계에서는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안철수 국회 당 대표는 페이스 북을 통해 “애완 동물이라도 처벌을 받는다”며 “현행법 상 해고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대통령이 사실인가?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였나요? ” 입양 딸을 키우는 국민들의 힘인 김미애 의원은“문제는 입양이 아닌 아동 학대 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건을 봐주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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