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뇌물 수수 혐의로 2 년 반 징역형 체포

“뇌물로 인한 횡령 86 억원 인정”

삼성 전자 이재용 부회장

‘국정 조작 공모’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53)은 재심에서 2 년 6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고등 법원은 뇌물 수수 등 혐의 혐의로 기소 된이 부회장의 재심에서 1 월 18 일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씨의 뇌물 수수로 인한 횡령 금액이 88 억 8000 만원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삼성의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를 선고 사유로 반영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리는 대법원의 의향을 따랐다. 승마 지원 7052 억원, 영재 센터 16.28 억원 (총 88 억원) 등이 부회장의 지원은 뇌물 수수, 횡령으로 인정 받고있다. 그리고 범죄 수익.”

이에 법원은 “삼성이 범죄 당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국내 최고의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 기업인 삼성이 이렇게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이 부회장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이 부회장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 체포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17 년 2 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랜 친구 인 최순실에게 삼성의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구조 조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총 290 억 원의 뇌물을 제공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 심은이 부회장에게 징역 5 년을 선고했지만, 2 심은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하고 4 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이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돌려 보내고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원래의 판결을 깨뜨렸다.

Copyright © Korea IT Time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