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탈퇴 수사, 우리 가족을 가리면 안 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 월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판에 참석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법 출국 금지 논란을 계속하고있다. 검찰은이 사건을 수원 지방 검찰청 3 과로 재배치하고 곧 진실이 밝혀 질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가 책임을 소수에게만 넘겨주는 방법이되어서는 안된다. 검찰은 그것이 자기 연루 사건임을 인식하고 책임을 결정해야합니다.

불법 탈퇴 논란의 핵심은 2019 년 3 월 김 전 차관이 피난 도시를 떠나는 것을 시급히 막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수 사단 검사가 공식 승인없이 탈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내부 번호를 허위로 기재 한 동부 지방 검찰청 이것은 조사에 의해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철수 및 후속 조치에 관여하거나 용인 한 법무부와 대 검찰의 친 정부 인사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탈퇴 조치 이후 대검찰청은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고, 탈퇴 기간을 연장해 김 전 차관을 수사했다. 검찰은 또한 불법적 인 절차를 용인했고 침묵했습니다. 게다가이 사건은 원래 검찰이 시작했다고 할 수있다. 2013 년 빌라에서 성희롱 혐의에 대한 1 차 수사와 2014 년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신고 한 재수사부터 기소는 가족과 가족에 대한 철저한 은폐와 일치했다. 혐의가없는 처분으로 2019 년 실태 조사 및 긴급 철회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법원의 유죄 판결은 과거에 기소가 얼마나 편파적 이었는지를 입증 해주고 있으며,이를 구제하지 못한 공범이라고 할 수있다. 시효 만료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의 제한.

물론 인출의 필요성이 크다고해서 절차상의 결함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법무부는 16 일 “법무부 장관의 권한 하에서도 출국을 금지 할 수있다”며 절차는 “2 차 논란”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당시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일찍 출금 조치를 취한 것이 맞다. 검찰의 책임을 소홀히하고 친 정부 공무원에게만 넘긴다면 윤석열 검찰 총장의 표적 수사로 해석되어 정치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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