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NEC는 TBS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한다”

TBS '하자 (1) 일'선거 전 캠페인 논란

TBS의 ‘일하자 (1)’캠페인은 선거 전 캠페인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TBS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 힘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 선거전 논란에 휩싸인 TBS의 ‘하자 (1)’캠페인을 적극 조사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1 일 성명을 통해“국가 선거 관리위원회는 TBS 교통 방송 공사의 사전 선거 혐의에 문제가 없다. 서울 · 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언론 구독을 장려하는 캠페인에서 그는“이 NEC의 입장은 헌법이 부과하는 신성한 가치와 정치적 중립성을 악용하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TBS는 작년 11 월 YouTube 구독자 100 만 명을 확보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주진우, 배우 김규리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영상에 출연 해 “지금 일해야 해 (1)”, “나는 일한다 (1)”라며 권유했다. 구독. ‘일 (1)’은 민주당의 선호 선거를 상기 시키자 온라인에서“선거전 캠페인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TBS는 5 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이 논란과 관련하여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TBS 캠페인이 선거전 캠페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캠페인이 저절로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국민의 권한은“선거가 명시되지 않는 한 선거일과 선거가 열리는 지역이 확인되는 상황과 각 정당 및 정당에 대한 후보자의 선호도를 확인한다. 소속이 결정됩니다. 상황입니까?” 그는“TBS가 자체적으로 유세가 중단되어 선거 전 유세가 아니라면 향후 중단 된 선거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모두 무죄로 간주 될 것인지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TBS의 사전 선거 운동 혐의를 신속히 조사하고, 동시에 제 8 조에 따라 ‘인터넷 선거 신고 심의위원회’위원장 및 모든 위원에게 요청을 촉구했다. 공직 선거법 5 개를 대체합니다. 했다.

한편 검찰은이 사건을 서울 서부 지방 검찰청에 배분하고 사준 모 사준 모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TBS 사장과 TBS 직원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김다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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