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 물가 상승률 반영 조정
장애 연금 수급자 전원 30 만원
올해 국민 연금 수령액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반영 해 0.5 % 인상 될 전망이다. 이달부터는 매달 평균 2,690 원씩 더 받는다.
보건 복지부는 국민 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달부터 국민 연금 금액을 증액 할 공적 연금 재평가 율 및 연금 금액 조정에 대한 행정 고시를 고시한다. 국민 연금은 연금 수령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인플레이션 율을 반영하여 연금 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수급자 443 만 명 모두 기본 연금이 월 평균 2,690 원씩 인상된다. 수혜자 중 20 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 연금은 월 평균 4650 원씩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0 월 현재 20 년 이상 가입 한 고령자 수급자는 55 만 명이다. 평균 연금은 월 93,670 원에서 이달부터는 935320 원으로 4,650 원 늘어난다. 수혜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있는 경우 부양 가족의 추가 연금이 증가합니다. 매년 배우자 연금은 260,360 원으로 1300 원, 자녀와 부모는 870 원씩 175330 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국민 연금 수급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A 값) 증가분을 반영하여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 (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 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의 실제 가치를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 2000 년 월소득 100 만원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 율은 1.997이고, 2021 년에는 소득을 1997,000 원으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한다.
보건 복지부는 또한 이달부터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월 30 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건 복지부는 생활비 25 만원부터 생활 · 의료 급여를받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기본 급여를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19 년 주택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월 30 만원을 지급했다. 월 30 만원으로 올해는 기본 급여 대상을 모든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확대 할 예정입니다.
김익환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 닷컴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