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당시 다른 용의자 공개’의향 비난

대검찰청 실태 조사단에서 활동하던 박준영 변호사는 고발 공고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고와 관련하여“고발 공표 금지는 다음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익에 따라 시행됩니다. ”

박 변호사는 SNS에 게재 된 기사에서 ‘의심 사실 공개 금지’원칙 ‘이 때때로’원칙없이 ‘침묵하거나 강조된다’며 ‘원칙 강조 대비’라는 제목으로 말했다.

또한 그는“농단 사법 수사 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수사가 보도됐지만 여당과 법무부, 청와대는 고발의 선전에 대해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

소위 ‘우리 편’에 유리하면 대중은 고발의 공표에 침묵 할 것이라는 뜻이다.

박 변호사는 혐의 사항 공개 금지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전력 형 조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눈 깜짝 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수사 정보 만 통제하면서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다양한 이해 관계에 따라 인용 · 해석하는 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박 변호사는 “이상적인 개혁의 실천은 보편적 인 공감, 즉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만 부작용을 줄일 수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에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6 일)부터 오늘까지 김학 에이의 불법 출국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장관은 청와대 기획 업무 의혹을 비판하고 내용을 언론에 보도했다.

(사진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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