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북한 기업, 한국 기업에 대한 첫 소송 패배 … ‘항소’

[앵커]

한 북한 기업이 국내 법원에 아연 수출 대금을 요구하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배했다.

법원은 양측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북한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한다.

[기자]

지난 2010 년 2 월.

기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국내 B 사는 북한 A 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6 백만 달러와 67 억 원에 북한에서 2,600 톤의 아연을 사기로 결정했고,이 중 약 14 억 원을 중국 중개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천안 함 폭격이 발생했고, 한국 정부의 5 월 24 일 조치로 남북한 간의 무역이 단절되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의 핵 실험과 국제 제재가 겹치면서 양측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석준 / 당시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2016년 3월) :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이지나 작년에 A 사는 국내 법원에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대북 제재 524 건으로 아연에 대해 53 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일부는 먼저 반환 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기업이 우리 법정에 원고로 소송을 제기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신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북한기업 측 소송대리인)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년 동안 중단됐던 접촉이 개시되면서 북측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위임하게 된 거죠.]

우리 회사는 잔액을 지불 한 중국 중개인과 대치했고, 소송을 제기 한 지 1 년 반이 지난 1 심 판결에서 법원은 북한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패배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우선 북한 기업 A 사가 국내 기업과의 계약을 놓고 다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는 A 사가 국내 기업에 아연을 공급하는 당사자임을 증명할 증거가없고, 중국 증권사에서 아연을 매입 해 한국 기업에 매각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 회사는 남북 관계 위기와 코로나 19로 인해 계약 당사자임을 증명하거나 중국 중개인에게 증인 신청을위한 자료 제출 실패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신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북한기업 측 소송대리인) :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촉이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다시 항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북한 측이 고위급 판단에서 승리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현금 등 대북 송금 방식이 사실상 차단되어 대금 수령이 쉽지 않을 것이다. .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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