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미국인? … 쿠팡 ‘총 인원없는 대기업’지정 논란

김범석 쿠팡 이사장 (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달 11 일 (현지 시간) 뉴욕 증권 거래소 (NYSE) 상장 기념식을 열고있다.  뉴스 1

김범석 쿠팡 이사장 (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달 11 일 (현지 시간) 뉴욕 증권 거래소 (NYSE) 상장 기념식을 열고있다. 뉴스 1

쿠팡은 총수가없는 대기업 그룹으로 지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자 겸 대표 이사 김범석 이사장이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쿠팡을 5 월 1 일 공시 대상 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6 일 밝혔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위는 자산 총액 5 조원 이상의 그룹을 공시 대상 사업단으로 지정하고 총 가구수에 대한 사익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있다. 대규모 내부 거래를 공개합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물류 센터 부지 가격 인상을 감안해 쿠팡의 자산이 5 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규제 기준으로 사용되는 동일인 (총수)이 김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공정 거래 법상 동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FTC는 한국 국민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 관계자는“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 결제원 정책에 따르면 쿠팡은 포스코, KT, 에쓰-오일과 같은 인물과 함께 대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의 실제 주인은 김 회장이다. 차등 의결권 적용시 쿠팡 지분 10.2 %, 의결권 76.7 %를 보유하고있다. 다만 국적 상 동일인은 지정에서 제외되며 김 위원장은 사익 규제 대상이 아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네이버 글로벌 투자 담당 혜진 (GIO)과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기업과의 지분 논란이 벌어 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특수 관계인이나 타 회사에 상품,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매우 유리한 거래를 할 경우 규제 할 수있다. 자귀.”

세종 = 김기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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