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증권 전 연구 소장 2 년 수감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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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 주식을 선매수하고 이익을 취해 수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전 중개 애널리스트 (연구 소장)는 1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5 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 지방 법원 제 13 대 형사과 (이상 주 대리)는 DS 투자 증권 전 A 연구 소장에게 징역 2 년과 벌금 5 억원을 선고 받았다. 자본 시장 및 금융 투자 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고.

법원은 “피고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연구소 장의 지위를 적극 활용 해 자본 시장의 공정성 · 신뢰성 · 효율성 등 공공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설명했다.

“피고는이 사건의 범죄를 통해 얻은 대부분의 시장 이익을 개인적으로 소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수사 기관의 압수 수색 전날, 휴대폰을 대여용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를 숨기려고했다.” 지적했다.

A 씨는 지인 B에게 회사 조사 분석 자료 (구매 권고)에 수록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고 분석 자료를 발행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판매한다. 그는 1 천만 원의 시장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A 씨는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A 씨의 지시에 따라 주식 매매 혐의를받은 B 씨는 징역 1 년 6 개월, 집행 유예 3 년, 벌금 2 억원을 선고 받았다. B 씨는 A 씨의 추천으로 증권 회사에 입사하고 전문 투자 고문으로 일하다 떠났다.

금융 감독원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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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 자본 시장 특사 (특사)가 지난해 6 월 A 씨의 집과 DS 투자 증권을 압수 · 수색 해 관련 자료를 입수 한 뒤 체포 영장을 신청 해 10 월에 발부됐다. 년. 금감원 특사가 영장을 발부하고 용의자를 직접 확보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남부 검찰청은 특사로부터 사건을 접수 한 뒤 강화 수사를 거쳐 자본 시장 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금융 감독원은 지난해 출범 해 시장 가격 조작,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활용 등 자본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금융 감독원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 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의 지시에 따라 긴급 조치로 검찰에 이관 한 사건을 조사 할 수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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