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범죄 사건’우선권? … 대법원 “법원이 판단 할 문제”

입력 2021.04.04 13:09 | 고침 2021.04.04 13:1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조선 DB

대법원은 검찰에 대해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소 (KAI)가 수사 및 기소보다 우선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4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행정실은“검찰이 검찰을 조사하고 기소 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 일 대검찰청 당시 사진 수 사단 검찰과 이규원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장에 의해 검찰을 기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무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금지 한 사건의 주요 용의자. 기소.

이날 대법원의 의견은 공수와 기소의 갈등이 날카로 워진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지난달 공수부 법에 따르면 수원지 검은 검찰의 사건을 서울 중앙 지검 이성윤 현직 검사와 함께 방 공부에 넘겼다. 이에 공보부는 수사 여건이 불충분하다고 밝히고, 사건을 검찰에 재 이관하고 ‘수사 후 사건 보내기’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원 지방 검찰청은 즉시 반란을 일으켜 공수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 첫날 본부장에게 검찰을 넘겼다. 이 검사는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 받았지만, 공수부 법에 따라 현직 검사가 현직 검사의 사건을 인수해야한다고 말하면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있다.

검찰 등은 향후 진행될 공수법에 따라 검찰의 기소가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문제는 법원 행정부의 답변처럼 담당 법원의 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은“이 사건은 공수가 다른 수사 기관에 양도 할 수있는 주제 만 포함하고 있으며, 수사권 또는 기소권 등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는가 ”라고 말했다. 수사 기관 ‘재량 정보’로 이관이 가능하며 ‘검찰 수사 및 기소권의 일부 권한 위임에 법적 문제가 있든’대법원도 같은 목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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