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토론회에서 “관찰자가 투표지를 보았습니다”… 野 “NEC를 조사해야합니다”

유튜브 박영선 TV 캡쳐 © News1

박영선과 민주당 후보가 참석 한 토론에서 선거 관찰관이 투표 결과를 유출 해 선거법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3 일 인민의 권력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전날 (2 일) 박시영 윈지 코리아 컨설팅 대표는 ‘박영선 후보 및 프로그레시브’긴급 토론에서 “오늘은 박 후보가 55 대 45로 우위를 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YouTubers. ‘

박 의원은 “투표 관 (유권자)이 봉투를 넣으면 대충 쳐다 본다. 우표가 한눈에 나왔다”고 말했다. 설명했다.

사전 투표 관이 시민들의 표결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민주당 의원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공무원 선거법 제 167 조 “투표의 비밀을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많다.

중앙 선거 대책위원회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로“선거 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뉴스 1과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있는 것 같다. NEC에 별도의 신고를하지 않아도 NEC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를 시작할 수있다. 위반. ” (파티 수준에서) 논의하겠습니다. “

그러나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박씨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없는 입장에있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관계자는“참관인 (박씨)이 실제로 투표소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그가 실제로 박과 대화를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가정을 통해 법을 어기 든 아니든”“주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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