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보험도 안 돼-매일 경제

# 지난해 9 월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A 씨가 중앙선을 침범 해 이륜차로 닭을 배달 한 B 씨와 충돌했다. 자동차에 치여 사망하고 보험금 2 억 7000 만원을받은 B 씨가 음주 운전 가해자 A 씨가 부담 한 사고 부담은 300 만원에 불과했다.

# 지난해 9 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에 의한 환각으로 운전하던 차량이 두 대의 차를 치 더니 빠른 속도로 달아나 7 배의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전치 12 주에 척추 골절 등 중증 및 경미한 부상을 입은 9 명에게 보험금 약 8 억 1 천만원을 지급했지만 부상당한 운전자의 사고 부담은 0 원이었다.

이에 따라 교통 사고를 중대하게 위반 한 가해자의 책임은 앞으로 크게 강화 될 것입니다.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피해자에게 지불 한 보험금 전액을 범죄자에게 상환 할 수 있습니다.

28 일 국토 해양부는 교통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교통 사고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발생시 소위 사고 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 한 보험금의 일부를 잉태 할 수있게된다. 가해자에게. 지난해 초 음주 운전 사고 부담 상한선은 의무 보험의 경우 1 인당 최대 300 만원에서 1 천만원, 물건 당 100 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이 조치를 통해 보험 회사가 생각할 수있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료 총액’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현재 사고 부담 대상에는 ‘마약 / 마약 운전’이 추가 될 예정이다.

중과실 사고 12 건 발생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 조치도 추진하고있다. △ 신호 위반 △ 중심선 위반 △ 속도 위반 △ 육교 위반 △ 횡단 보도 위반 △ 횡단 보도 위반 △ 무면허 △ 음주 △ 보도 위반 △ 문 열림 △ 스쿨 존 위반 △화물 고정 위반 상대방의 청구를 막는 내용 (대체) 원인이 된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 비용

국토 해양부 관계자는 “차량 간 사고 발생시 과실 률에 따라 물적 피해를 분담했다”며 “고급 차량 일 경우 피해자가 배상해야하는 보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당한 자동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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