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40 만원 절감 … LG 하우 시스와 KCC 과장 광고

LG Hauis 과장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G하우시스·KCC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특정 거주환경에서만 도출 가능한 에너지 절감 시험 결과를 일반적인 것으로 광고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KCC·현대L&C·이건창호·윈체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 광고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창호는 일반적으로 샷시(sash)라고 불리는 창틀과 유리가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창틀과 유리의 성능이 결합해 창호 전체의 성능을 결정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광고하면서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했다.

이 같은 에너지 절감 효과는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을 가동했거나 △실내온도 24℃ 또는 25℃ △중부·남부 등 지역 △남향·북향 등 건물의 향 △최상층·중간층 여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시험 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이런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기재하더라도 ’30평 주거용 건물 기준’, ‘사용자 거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상층 제외’ 등처럼 형식적인 제한사항에 그쳤다.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가 특정 조건을 설정해 산출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

 

5개 사업자별 광고의 과장성 (예시) [자료=공정위 제공]

5 개 회사는 제출 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 내용을 충분히 검증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위원회는 실증 데이터의 테스트 결과를 부풀려 광고했다고 결론 지었다.

현재 창문의 에너지 및 비용 절감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표준화 된 표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정 생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생활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등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문제는 5 개 회사가이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문종 숙은 “제한 표시로 인해 소비자가 ‘1 층’, ‘좌우 상위 세대’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5 개사가 선전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충분히 즐길 수있다”고 말했다. , 공정 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정보 과장 오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 과장은“소비자는 창문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를 알기 어렵 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일부 회사는 소비자가 창문을 구매할 때 에너지 절약이 아닌 브랜드를 주로 고려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것 역시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FTC는 난방 및 냉방 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약이 소비자가 구매할 창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 거래위원회는 5 개 사업자에게 △ LG 하우 시스 710 백만원 △ KCC 2 억 2800 만원, △ 현대 L & C 2 억 2500 만원 △ 이건 창호 1 억 8 천만원 △ 윈체 3200 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문 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광고 내용에 따라 실제 효과가 발휘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 인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과장된 광고 활동을 검증 ·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있다. 정보의 비대칭 성이 크고 전문적이기 때문입니다. ”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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