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약속이야?”

무릎으로 상대를 때리는 무술 기술을 불어 친구에게 영구적 인 피해를 입힌 20 대 20 세 남성은 항소 선고의 두 배를 선고 받았다.

26 일 인천 지방 법원 형사 1-2 부 (고승일 재판장)는 중상을 혐의로 기소 된 24 세의 A에게 선고 된 법원 사건에 ​​대해 1 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 6 개월, 징역 3 년 선고.

A 씨는 2019 년 10 월 12 일 오전 2시 15 분경 인천 부평구 거리에서 친구 B를 폭행 해 중상을 입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두 사람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몇 시간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뒤 헤어졌다. 그러나 B 씨가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A 씨는 문자를 보내 화를 냈고, B 씨가 다시 주먹을 휘두 르자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B 씨의 어깨를 양손으로 움켜 쥐고 무릎으로 얼굴을 10 번 치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B 씨를 쓰러 뜨렸다. B 씨는 내 경동맥 손상과 뇌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언어 장애와 오른쪽 편마비와 같은 심각한 영구 장애로 진단 받았습니다.

지난해 8 월 1 심 법원은 A 씨에게 범죄와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B 씨가 먼저 폭행을해서 변호로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 한 하급 법원보다 2 배 높은 징역 3 년을 선고했다.

항소 법원은 “싸움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피고의 행동은 피해자의 불공정 한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공격 할 의도로 싸우는 것이었다”고 판결했다.

더욱이 “피고의 폭행 방법은 매우 잔인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당시 22 살이었던 피해자는 심각한 영구 장애를 앓 았고,이 상황을 좌절시키고 극단적 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태도를 핑계로 삼아 민형사 상 피해를 전혀 복구하지 않는다”며 형량 사유를 밝혔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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