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사 심의위원회 ‘이재용 제안’조사 중단 권고 …

[앵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행정 혐의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지 여부는 찬성표와 반대표가 같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동 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린 대검찰청.

양창수 위원장과 사건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전 기자들의 질문에 아끼지 않았다.

[양창수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 (오늘 따로 (안건) 받으셨나요?) …….]

거의 4 시간 동안 진행된 심의위원회 회의의 끝은 조사를 중단하라는 권고였다.

투표에 참여한 위원 14 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8 명은 조사를 계속할 의향이 없었고 6 명이 동의했다.

조사를 중단해야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있었지만 장단점이 상당히 빡빡했다.

실제 기소 여부와 부의장을 재판에 넘길 지 여부는 각각 7 명씩 찬성과 이의 제기 인 같은 수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웅호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수사 중단 권고 결정 이유는?) 이유는 이유 없이, 토론하고 난 후에 기표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은 안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 월 국민 권리위원회로부터이 부회장이 성형 외과에서 일상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다는보고와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이 부회장 측은 법적 대우 외에는 불법 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 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국가 의혹이 제기 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재판에 넘길 것인지를 심의하고 권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필요는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수사 심의위원회를 신청 해 비 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명박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을 종합 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TN 한동 오[[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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