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 사회 : 뉴스 : 한겨레

material photo. “alt =”헌법 재판소 전경. 소재 사진. “/>

헌법 재판소의 모습. <한겨레> 소재 사진.

헌법 재판소는 국가적 공로를 기리기 위해 한국 전쟁 중 사망 한 군 경찰의 자녀 중 첫 번째 자녀 만이 다른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 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정을 정했다. 25 일 헌법 재판소는 모든 판사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25 일 전쟁 아동과 군 경찰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수혜자는 아동 1 명으로 제한하고, 예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 등 노인을 우선시하는 국가 공로.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헌법 부적합이 결정되었다. 법 조항은 법 개정 기한 인 내년 12 월 31 일까지만 유효합니다. 1949 년 1 월 1949 년 1 월에 사망 한 6 · 25 군 경찰관 A의 둘째 아들과 장남이 1962 년 1 월 군 경찰 생존자로 등록됐다. 2001 년 7 월부터 6/25 전쟁 헌병대 자녀 수당을 지급했지만 둘째 아들은 수당을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차남은 2017 년 7 월 서울 중앙 지법을 위반하여 6/25 군벌 아동 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 법원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8 년 2 월“평등권을 침해하는 법 규정”이라는 위헌 심판을 제안했다. 헌법은“국가 유공자 생존자 인 6 · 25 전쟁 장교의 자녀에게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합당한 이유없이 수혜자 수는 자녀 중 한 명으로 제한되어있다. 수혜자 수를 늘리는 데 예외는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6 · 25 군 병사의 노령 이하 아동을 차별하고, 6 · 25 군병 아동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총 수당 액이 불가피하게 일정 금액으로 제한 되더라도 6/25 군 병사 자녀들의 삶의 수준에 따라 수당을 적절하게 나눈다면 합리적이지 않다. 지급 목적을 유지하면서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훈부의 주장에 대해“연령 일수록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장로들이 주로 의례와 영묘를 관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주장했다. 결혼 후 재정적 의존 사례가 많지 않아 연로 한 자녀가 다른 어린 자녀를 부양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컬트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윤영 기자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