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 “해외 직접 투자 · 해외 부동산 취득, 미신고에 대한 벌금”

금융 감독원, 외환 거래법 위반 923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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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은 개인과 기업이 외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및 신고 의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벌금, 경고, 경찰 고시 등 과태료를받는 사례가 많다고 25 일 밝혔다.

현행 외환 거래법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자본 거래시 사전에 한국 은행 총재 또는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적 대출, 증권 취득, 해외 예금 및 선물이 포함됩니다.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 나 해외 부동산 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 단계 (취득, 처분 등)별로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 감독원이 지적한 위반 사항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A 씨는 베트남 현지 법인에 3 만 달러를 송금하고 외화 은행장에게 외국인 직접 투자 펀드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간 거래 금액이 5 만달 러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 자본 거래와 달리 1 달러 만 투자해도 외환 은행장 앞에서 신고해야합니다.

B 씨는 캐나다에서 유학중인 아이에게 20 만 달러의 유학생 비를 송금하고 캐나다 부동산을 샀지 만 외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내야했다.

유학생 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외로 송금을하더라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환 은행 장에게 별도의 신고를해야합니다.

은행을 통해 자본 거래를 할 때는 거래의 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외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및 신고 의무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받은 후 해외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외환 거래법 위반 923 건이 적발됐다.

이 중 기업은 515 건 (55.8 %), 개인은 408 건 (44.2 %)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체의 51.8 % (478 건)로 가장 많았다. 금전 대출 13.6 % (126 건), 부동산 투자 8.9 % (82 건), 증권 거래 4.9 % (45 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871 건의 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 (벌금 및 경고)를 받고 52 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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