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민 부산 대학교 의료 입학 취소 가능”… 의사 면허 취소 되나요?

[앵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이 부산 대학교 의과 대학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학교 규정에 따라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뒤늦게 재검토했다.

부산 대학교는 조만간 자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종균 기자.

[기자]

법원은 지난해 말 정경 심 교수의 1 심 재판에서 딸 조민이 부산대 의료진에 합격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최종 판결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포기했다.

교육부는 조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 부산 대학교의 권한이라고 소극적이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법적 검토 결과를 뒤늦게 발표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나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학교 규정에 따라 입학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바,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민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조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부는 공을 대학에 맡겼다.

이제 부산 대학교가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 결과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대학교 의과 대학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YTN 김종균[[email protected]]이다.

※ ‘귀하의보고가 뉴스가됩니다’YTN은 귀중한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려면 YTN 검색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