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성근 탄핵 첫 공격 … ‘심각한 헌법 위반’vs ‘사용 안함’

[앵커]

헌법 재판소는 ‘농단 정의’사건에 연루되어 판사로 처음으로 탄핵 된 임성근 전 부 판사에 대한 첫 번째 변론을 준비했다.

임 전 부통령은 임기가 이미 끝난 뒤 판결에 실질적인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헌법을 옹호하는 데에도 탄핵을 인용해야한다는 입장에 직면했다.

나 혜인 기자가보고한다.

[기자]

임성근 전 부 판사는 소위 ‘세월 7 시간’관련 재판에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개입 한 혐의로 항소심을 받고있다.

현직 판사로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된 지 49 일 만에 헌법 재판소에서 1 심 재판이 진행됐다.

탄핵 재판을 의뢰 한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 위원장, 임 전 부통령 당 등 검찰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표자 만 참석했다.

증거를 제출하고 논쟁하는 방법을 논의하기위한 준비 과정 이었지만 양측의 싸움은 치열했다.

국회는 임 전 부통령의 개입이 헌법상의 국가 주권과 판사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지난달 임기 이후 퇴직하더라도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탄핵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 : 사법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는 해야 하고,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의 경계선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편 임 부 판사는 퇴직 한 판사에 대한 탄핵 재판을 계속하는 데 실질적인 관심이 없으며, 탄핵 사유가 과거에 이미 징계 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선임 판사로서의 의견을 제시했을뿐만 아니라 법정에 지시 나 강요를받지 않았으며 해고 정도까지 심각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동흡 / 임성근 前 부장판사 측 대리인 : 피청구인 적격이 소멸했으니까 각하나 심판을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시겠죠.]

증거와 증인의 입양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임 전 부통령이 참여 연대가 탄핵 청구를 인용해야한다는 의견서 제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국회는 권력 행사에있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명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 판사는 탄핵 기소 사유 중 하나로 국회의원 대표단 결의안을 제안함에 따라 특정 판사들이 일방적으로 주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정인의 임원과 구성원의 비율을 주장했다. 연구 그룹의 무게를 측정해야합니다.

임 부통령 측은 지난달 탄핵 재판장 이석태 헌법 재판장의 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거절 당했다. 과거 세월 호 재난 특별 조사위원회.

헌법 재판소는 1 차 준비 절차에서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 한 바 있으며, 임 전 재판장의 형사 재판 기록을 포함한 추가 증거 목록이 나 오자마자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YTN 나 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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