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전격 시행] 번거로운 불완전 판매가 근절 될까요?

#“귀하의 교장을 잃는 것은 없습니다.” 한 은행 직원이 80 대에 B 씨에게 “어떻게해도 투자 자본은 보존되어야한다”며 펀드 상품을 소개했다. 투자 등급이 5 등급 인 B 씨는이 상품에 가입 할 수 없어 원금 상실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은행 측은 ‘리스크 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권유했다. B 씨는 늙어서 시력이 나빠서 문서를 제대로 읽을 수없는 상황이었다. 금융 감독원 조사 결과 A 은행이 B 씨에게 적절한 설명없이 위험물을 판매 한 것으로 밝혀졌다.


25 일 금융 소비자 보호법 (금 수법)이 발효됨에 따라 B 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권리 강화 등 금융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되고있는 펀드 위기 등 금융권을 둘러싼 불완전 매각 논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고 은행 및 증권 회사와 같은 금융 회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회사가 금융 상품을 판매 할 때 △ 적합성 원칙 △ 적절성 원칙 △ 설명 의무 △ 불공정 거래 금지 △ 부당한 권유 금지 △ 과장 광고 금지 등 6 가지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적합성 원칙은 금융 회사가 위험 감수 및 안정성 지향과 같이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유사하게 설계된 금융 상품 만 추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 회사는 적정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투자하기로 결정한 금융 상품이 자신의 재산과 투자 선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알려야한다.

이 법칙은 금융 분야에 뿌리를두고있는 ‘불완전 판매’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08 년 외환 파생 상품 KIKO 위기 때 한국으로 수출 된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어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다 2011 년 저축 파산이 터지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18 대 국회에서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첫 제안을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금융 규제 완화 당시 기조 연설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다. 2017 년 5 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는 법규로 법규 금지를 제안했다. 이후 2 년 동안 국회 정치위원회가 법정 심사 분과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과 같은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9 년 사모 펀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정 필요성이 주목 받았다. 그해 DLF와 라임 사건의 피해가보고되었고, 11 월 법률 금지가 국회 정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3 월 국회 사법위원회와 중앙회의를 통과 한 뒤 11 년 만에 시행됐다.

금법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금융 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진행되고있는 이유가 기대를 높이고있는 이유 다. 특히 지난 5 년 동안 은행, 증권사 등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는 노인들에게 집중되어왔다.

금융 감독원 김희곤 의원이 제출 한 ‘5 년간 불완전 판매 피해자 연령 현황'(2016 ~ 작년 6 월)에 따르면 상품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 조정 신청 1,820 건이 접수됐다. 은행 및 증권 회사에서.

특히 60 세 이상 노인은 782 건 (43.0 %)을 차지했다. 라임과 같은 부실 사모 펀드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9 년 이후 60 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0 세 이상 고령자의 은행 상품 분쟁 해결 신청 건수는 2018 년 46 건에서 지난해 234 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6 월까지 175 건이 접수됐다. 증권사 상품의 경우 2018 년 32 건, 2019 년 23 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있었지만 지난해 반년 만에 106 건을 기록했다.

이날 시행되는 금지법은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문 국회 정치 위원은“금융 산업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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