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MBN 재승 인 조건 2 건 정지”

종합 편성 채널 MBN (Daily Broadcasting)은 지난해 방송 통신위원회가 추가 한 17 건의 재승 인 조건 중 3 건의 집행 유예를 법원에 법원에 신청했다.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행정 법원 제 11 행정과 (대장 강우찬 판사)는 매일 방송 (MBN)이 발부 한 방송 채널 이용 사업 재 승인을위한 일부 대리인의 효력 정지 요청을 일부 수락했다. 24 일 방송 통신위원회. 법원은 “신청자 (MBN)에게 돌이킬 수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있어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를 중단 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매경 미디어 그룹 사옥.  사진 = 정민경 기자.
▲ 서울 중구에 위치한 매경 미디어 그룹 사옥. 사진 = 정민경 기자.

MBN은 지난달 24 일 방송 통신위원회가 MBN을 재승 인한 지난달 24 일 서울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조건으로 제출 된 17 건 중 3 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MBN이 반발 한 3 가지 조건은 △ ‘영업 정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주주, 대표 이사 및 임직원이 책임을지는 계획 △ 최대 주주가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하는 경영 혁신 계획이었다. 방송사 및 내부 인사 업무. 임직원 대표의 의견과 외부 기관 경영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 대표 이사 공모제도 도입 등 MBN 최대 주주 매경 미디어 그룹 장대환 회장에게 위협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음 , 실제로 MBN을 지배합니다.

이 중 법원이 인용 한 두 가지 조건은 △ 최대 주주 또는 대표 이사 및 임직원이 ‘영업 정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지는 계획, △ 대표 이사 공모제도 도입이다.

법원은 인용되지 않은 조건에 대해 “약관이 유예되지 않으면 MBN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험이 있거나이를 방지하기 위해 효력을 중단 할 필요가있다”며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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