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아동 학대 신고 112 건 … 전담 공무원 ‘즉시 별거’결정

세 번 보도하고 집으로 돌아온 정인 … 결국 죽어가는
30 일부터 아동 · 부모 즉시 별거 제 시행
아동 학대 담당 공무원 ‘즉시 별거’결정


[앵커]

아동 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수 된 신고 건수를 112 건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학대 혐의가있는 아동과 부모를 즉시 분리하기로 한 결정은 전담 아동 학대 담당자가 최종 결정합니다.

한동 오 기자가 아동 복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있다.

[기자]

학대 혐의가 세 차례 신고 된 후에도 정인은 집으로 돌아갔다.

마지막보고 한 달 후, 정인은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긴 XX 살인자! (긴 XX 살인자!) XX 체포! (XX 체포!)”

정인이 등 아동 학대 사건 예방을 위해 30 일부터 ‘즉시 분리’제도를 시행한다.

즉시 분리 제도는 긴급 조치 후 보호 격차가 발생하거나 재학 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보호 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아동 보호 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1 년에 2 회 이상 학대 신고를받은 아동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혐의가 강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오답을 유도하면 즉시 별거됩니다.

즉시 별거 결정은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협의 한 후 확정된다.

전담 공무원이 별거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전문가와 통합 회의를 진행할 수있다.

아동 학대 신고는 112 개로 통일되고 아동 학대 상담은 129 보건 복지부 상담 센터, 지자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야간, 이른 아침, 공휴일에 접수 된 신고에 대해 현장을 확인한 후 전담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가이드 라인은 현재 서울 강동구, 부산 수영구 등 전국 10 개시 · 군 · 구에 적용되고있다.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시행 할 계획이다.

YTN 한동 오[[email protected]]이다.

※ ‘귀하의보고가 뉴스가됩니다’YTN은 귀중한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려면 YTN 검색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