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 소환 거절’이성윤 “김학 사건, 공 수소 파견 위법”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김학 에이 철수 혐의 수사 당시 반부패 / 강력 대검찰청 장).  연합 뉴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 (김학 에이 철수 혐의 수사 당시 반부패 / 강력 대검찰청 장). 연합 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수사에서 외부 압력 혐의 혐의의 핵심 인물 인 서울 중앙 지검 이성윤은 검찰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고위 공무원 범죄 수 사실로 돌려 보내야합니다. “

이 검사는 23 일 변호사를 통해 19 일 수원 지방 검찰청에 추가 성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이 검사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부 압력이 없다고 반복했다. 변호사는“대검찰청 반부패 청은 2019 년 6 월 검찰 총장 (문무일)에게보고를했다고 밝혔다.

“2019 년 7 월 안양 구청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검찰 총장이 수사 결과를 사령부에 작성하라는 지시에 불과했다. 최종보고의 대상인 검찰 총장 순으로 불법적 인 요소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이 이씨의 작업 일지에 자세히 적혀 있고이를 수원 지검에 사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17 일 오전, 과천 시청, 경기도 과천 청, 고위 공무원 범죄 수 사실.  뉴스 1

17 일 오전, 과천 시청, 경기 도청 고위 공무원 범죄 수 사실. 뉴스 1

특히 12 일 지방 검찰청 검찰은 수원 지방 검찰청에 반송하라는 공수 형 선고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당시 공무원은 조직 구조 미비 등으로 수원 지방 검찰청으로 재 이관되었다는 서한을 보냈다.

검찰은 공수법에 따르면 ‘수사 기관 외 수사 기관이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발견하면 수사 기관장이 사건을 수사 기관으로 이송해야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고위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공수 기관의 전속 관할권입니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 규정은 의무적이고 의무적 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검찰은 사건을 공수로 옮기지 않고 추후 수사를 위해 공수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이 검사는 검찰의 제 4 차 소환장에 응하지 않고 ‘검찰의 강제 수사는 불법’이라며 미발표 사유서를 제출했다.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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