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의사 제왕 절개 … 아기가 죽었다’청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일부

충청북도 청주 산부인과에서 술에 취한 의사가 제왕 절개 수술 후 아기 사망을 의심하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22 일 청주 흥덕 경찰서는 수술을 수행 한 A 박사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전국 청원위원회에 ’10 개월 내 아들을 살해 한 살인범에 대해 의사와 병원을 처벌 해주세요. ‘나는 의사의 음주 수술로 뱃속에서 아기를 잃은 엄마 다’라는 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청원 자 A는 운이 좋았다. “나는 5 개월 된 딸이있는 엄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5 개월 된 딸과 아들이있는 쌍둥이 엄마 였을 것입니다.” 청원 인은 “갑자기 양수가 터져 병원에 왔는데 주치의 A가 대기 중이었고 당직 의사가 ‘아이가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출산 할 수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뱃속 심장 박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A 씨의 제왕 절개는 주치의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술 냄새를 맡으 며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수술 후 경찰이 걸려 넘어진 B 씨를 위해 술을 쟀는데 술에 취했다”고 말했다. “그랬어!” 그는 “내가 말할 수있는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A 씨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가족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파견 한 경찰이 확인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이다. 경찰은 위드 마크 공식을 적용 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38 %로 병원까지 직접 운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 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또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과 대한 의사 협회에 의료 사고 유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을 마시다가 병원까지 차를 몰고 갔지만 의료 사고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은“청원 인의 주장이 다르다”고 반박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양종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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