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무원의 비상 … 재산 공개 확대 필요

부동산 투기 근절을위한 본격적인 부동산 등록 추진
현재 레벨 4 이상 공무원 재산 등록 … 레벨 1 이상 공개
“효과를 높이려면 재산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합니다”
“형제 자매 이름 부패 대책으로 뒷받침되어야한다”


[앵커]

정부 여당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하 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 사태가 발생했다.

모든 공무원의 재산 등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 공개를 확대하고 두 번째 이름의 부패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보고서에 이종수 기자.

[기자]

정부 여당은 ‘LH 위기’로 촉발 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먼저 부동산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등록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모든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등록을 확대 할 계획이다.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현행 공익 윤리법은 4 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무원 관련 기관의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 급 이상의 공무원은 재산을 공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재산에 새로 등록되면 입법, 행정 및 사법부를 포함한 총 111,800 명의 공무원과 공기업 및 준 정부 기관을 포함한 공공 기관의 직원 41 만 명을 포함하여 자격있는 사람의 수는 150 만 명입니다. 둘 이상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재산 등록 시스템이 전면 확대되면 재산 등록 후 매년 변경 사항을보고해야하며 공무원 윤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투기 등 부패 억제에 효과적 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애 /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 재산 등록을 전혀 하지 않고 특히나 하급직에서 이렇게 출발하신 분들 경우에는 재산 등록을 하는 고위직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많이 허술했을 것으로 봐요. 이런 제도가 있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자기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효과 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1 급 이상으로 제한되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등록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해야한다는 데 동의하고있다.

또한 재산 등록은 본인, 배우자, 직계 친족으로 제한되어있어 형제 자매, 배우자, 친척의 명의로 인한 부패 대책이 뒷받침되어야한다는 지적이있다.

[박순애 /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 차명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지금은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가 직계존비속 외에 처가 쪽 등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공무원 윤리위원회가 재산 등록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재산 축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YTN 이종수[[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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