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19 의무 진단 시험 행정 명령 철회

차별 및 인권 침해 비난

코로나 19 진단 검사 권장 사항 공개

19 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설치된 코로나 19 임시 검사 센터를 방문한 시민과 외국인들이 표본 검사를 기다리고있다 ./ 연합 뉴스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에 대한 필수 진단 검사의 행정 명령을 ‘고위험 사업장 검사 권장’으로 변경한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 진단 검사 행정 명령 철회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서울시는 19 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 19 진단 검사 의무화를위한 행정 명령을 철회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3 밀 (밀착 · 밀폐) 작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은 이달 31 일까지 코로나 19 진단 테스트를 거칩니다.

서울시는 17 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 명령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1 명이라도 고용 한 사람은 임시 심 사실에서 심사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행정 명령이 차별과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고려대 국제 대학원 서창록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유럽 국가가 한국인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을했다면 어땠을 지 생각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글 래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헬스 리더가 될 수있는 기회 ‘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홍보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기타 지방 자치 단체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이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 재해 관리 본부는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진단 검사 행정 명령 철회를 요청하고 신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섭은 탈퇴 요청 배경에 대해“코로나 19 방역 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 김성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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