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코로나 전면 검사 … 대학 교수 및 외국 언론인도 유치-매일 경영학

서울 구로역 코로나 19 임시 검사 센터에 시민과 외국인이 줄을 섭니다.  서울시는 이달 31 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 설명서울 구로역 코로나 19 임시 검사 센터에 시민과 외국인이 줄을 섭니다. 서울시는 이달 31 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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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고, 서울의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반인권과 인종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있다. 각계 각층에서.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시험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의 특정 범주에 대해 집단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인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8 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는 도시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이 기간은 이달 말까지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한다. 미등록 외국인 포함. 서울시에 따르면 최소 60,000 명이 자격이있다. 그러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에 따라 피실험자를 식별하는 한국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이 행정 명령 조치가 ‘차별적’이라는 목소리가있다. 영국 대사관 그레이엄 넬슨 (Graham Nelson)은“경기도, 서울 등 지역에서 외국인 만 검찰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려를 표명하고있다”고 말했다. “코로나가 쉽게 퍼지는 작업 환경을 목표로해야합니다.”

제임스 김암 함 회장은 이날 회원사에 “경기도와 서울이 진행하고있는 외국인 코로나 19 총 수사를 한국 정부와 협의 중”, “한국인 곧 개선 계획을 발표 할 것입니다. ” . 서울시의 조치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대학 교수, 외신 기자,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소 의무가있다.

정치는 또한 서울시의 행정 질서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조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 북 페이지에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 차별 행위, 국제적인 당혹감을 초래할 수있는 인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코로나 19 진단 검사 행정 명령 공식 서한이 외국인 교사들에게 전달 된 후 대학 구들도 반발을 보이고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사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행정 명령 집행 유예를위한 임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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