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 재정법 카운트 다운에 연간 천억 원을내는 지폐 .. ‘권리와 반대 합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행권 저소득 금융 상품을 조달하기 위해 연간 약 1 천억원을 받아 저소득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권 이익 공유제’개정안이 7 등을 넘어 섰다.

17 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의 제 1 분과위원회를 열고 서민 금융 생활 지원법 일부 개정안 (보통 인민 재정 지원법 개정)을 통과 시키기로했다.

여당과 야당이 법안 소위원회에서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법안은 다음주로 예정된 정치위원회 총회에서 순조롭게 통과 된 뒤 법정 사법위원회 (사법위원회)에 제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24 일. 이 문제는 치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청이 관리하는 금융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 회사에 정기적으로 기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저축 은행 및 상호 금융 조합에서 은행, 보험, 여신 전문 금융 회사로 기부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고 올 하반기부터 최고 금리 인하로 민간 금융으로 이탈하는 일반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 은행 강화 사람들의 재정.

이 법안은 민간 금융 회사가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 %까지 기여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은행이 연간 1005 억원, 여성 직업 권 187 억원, 보험업 168 억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하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서민의 금융 상품을 조달하기 위해 연간 1000 억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아 5 년 선셋 제를 적용했다.

은성수 재무 위원장이 17 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위원회 총회에서 연설하고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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