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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기성용 측은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 법적 책임을지는 의사를 표명했다.

기성용 법정 대리인은 17 일 ‘상대방이 증거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은 기성용’이라고 밝혔다. 법적 장애물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분명한 증거에 상대방이 등장하는 이유를 밝히지 만, 보호하고 싶은 상대방을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한 후 공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은 진실을 밝히기위한 확고한 증거를 대중 앞에서 공개하지만, 장애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십시오. 나는 그것이 상대방의 눈에 확실한 증거라고 맹세합니다.

그는 “증거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있는 모든 이유를 제거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법적 조치가 3 월 26 일 이내에 제기 될 것’이라는 소송이 발표됐다.

이에 앞서 기성용에게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는 이들은“충분하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있다 ”며 기성용과 그의 클럽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26 일 밝혔다. 이에 기성용은 지난달 27 일 ‘증거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공개해야하고, 증거가 없으면 사과해야한다’며 반박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1 일 ‘기성용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물었다.

한편 MBC PD 핸드북은 16 일 방송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박지훈과 D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또한 PD 핸드북은 박지훈 변호사의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법정에 증거를 공개하고 싶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성용 법정 대표는“어제 방송은 D의 눈물의 희생양이어서 대중에게 진실에 대한 편견을 주었다. 방송을 위해 D의 양육을 제공했지만 대부분은 방송되지 않았다. ‘ 또이 사건과 관련해 D 씨의 육성 파일에는 “오보 기사에 가겠다 고하는데, (기) 성용 형은 오보 기사가 외출하면 명예 훼손을 당할 수있다. 그러지 말아라. “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종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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