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성윤의 주장을 확인해야한다. 인터뷰… 새로운 내용, 기록 없음”

입력 2021.03.17 10:45

이성윤, “면접 신청 안 했어요”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실장 / 연합 뉴스

김진욱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 단장은 17 일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과 김학이의 불법 출국 관련 인터뷰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됐다. 무엇인지 확인해야했습니다. “

이날 정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 김씨는 기자를 만나 “7 일 면접에서 약 65 분 동안 기초 조사를했는데 변호사의 내용과 동일했다”고 말했다. 의견.”

김 부국장은 ‘수사 보고서는 준비됐지만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떠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수 후 재 이송 된 수원지 검은“면접 내용을받지 못했다”며“보통 기존 혐의로 혐의를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 보고서에 적 으세요. 쓸데없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수사 규칙으로 인해 기록을 쓰지 않으면 사유를 남겨야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검찰 총장과의 면담 사유에 대해 “공공 부는 인권 친화적 인 수사 기관을 옹호하고있어 불만이있을 경우 주요 사건에 대한 면접 요청을받는 것이 원칙이다. 듣기 위해. ”

그는 “그러나 현재 공수 검사가 과장과 부국장 중 두 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리가 정해지면 담당 검사와 면담을하겠습니다.”

이 검찰과의 인터뷰에서 김 부국장은이 사건이 방 공청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피의자와 변호사의 주된 주장은 검찰로 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었고 결국 우리는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검찰의 수사를 기피 한 이유를 검찰이 비난했다는 비판을 ‘사후 통역’이라고했다.

김 원장은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 지검과도 접촉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첩 이전에 수원 지방 검찰청과 두 번 얘기를 나눴는데 피의자의 의견을 들었 기 때문에 수 사단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건을 검찰에 재 이관하면서 검찰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검찰은 “수사 완료 후 송부”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퇴직.”

한편 지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호사 의견을 제출하다 변호사가 공수부에 면접을 신청했다”며 “면접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면접을 신청했는데 공무부가 ‘파티 (이지 구 검찰청)와 함께 나오자’를 요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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