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삼성 물산, 만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반대 결정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투자 회사 국민 연금 공단 정기 주주 총회에 앞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대부분은 찬성 투표에 동의했지만 삼성 물산과 만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에 반대했다.

국민 연금 사업 본부 (사진 = 국민 연금)

16 일 국민 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 (위탁위원회)는 삼성 물산, 하이트 진로, 만도의 정기 주주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 방향을 심의하는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렸다. 19 일 삼성 물산과 만도 정기 주주 총회가, 26 일 하이트 진로 정기 주주 총회가 열린다.

삼성 물산의 안건은 △ 재무 제표 승인, △ 사내 · 사외 이사 선임, △ 이사 3 인의 보수 한도 승인이다. 국민 연금 공단은 재무 제표 승인 및 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은 경영 성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 선임 중 최정경 사외 이사 후보 (전 지식 경제부 장관)에 대한 의견이 적었다.

만도 안건 △ 재무 제표 승인 △ 사내 / 사외 이사 선임 △ 재무 제표 승인 및 이사 선임시 이사 3 인의 보수 한도 승인도 합의했다. 나는 그것을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 진로의 안건, 재무 제표 승인, 이사 보수 및 상여금 지급 한도 승인을 모두 승인하기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위탁위원회가 아닌 펀드 운용 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홍 선탁 위원 (현지 가입자 대표 추천)과 노동자 대표 이상훈, 전창환 등 3 인이 삼성 전자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떠났다. 위원회.

위탁위원회는 협의 결과 “자금 운용 본부에서 결정하여 외부에 공개 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은 국민 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 할 수있다”며 “우리는 결정을 존중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기금 운영 본부의. ” 말했다.

그러나 일부 수탁자가 기금 운용 본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재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정 여부에 대한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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