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협회 장경호 회장

입력 2021.03.16 13:48

장경호 코스닥 협회 신임 회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 기업만을 대상으로 코스닥 시장을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차입하고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고 상환하여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장경호 코스닥 협회 신임 회장 / 코스닥 협회 제공

장 회장은 16 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공매도에 따른 기업 가치 왜곡과 악의적 인 시장 혼란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5 월 3 일 공매도를 재개 할 계획이다. 국내 공매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3 월 16 일부터 1 년 이상 금지됐다.

장 회장은 “공매도는 가격 발굴, 유동성 공급, 헤지 (헤지) 대책 등 시장 효율성에 도움이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 질서 파괴 등 개인과 기업에 피해를주는 부작용도있다. 불공정 거래 가능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는 이어 “코스닥 시가 총액 상위 30 개 기업이나 KRX 300 종목 등 일정 규모의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만 공매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기 셀트리온 헬스 케어 (091990), 카카오 게임즈, 시진 (096530)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엉이 공시와 코스닥 상장사 허위 공시로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그는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려하지만 일부 기업은 비 윤리적 행위로 신뢰를 잃고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협회는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 및 공시 등의 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공시 규정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시 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회장은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4 차 산업 혁명 등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에 적합한 ESG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인력과 기술 개발을 위해 코스닥 인력 은행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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