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대출 부패 천태 만상 … 적발해도 처벌 ‘면 박쥐’

사진 = 연합 뉴스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북한 시흥 농협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의 투기에 휘말리면서 상호 금융의 느슨한 대출 관리 행태가 대두되었다. 홍남기 부총리가 금융 감독원에 농업 협동 조합 조사를 명령 한 상황이기도하다.

지난 3 년간 금융 감독원이 금융 감독원에서 조사 · 제재 한 기록을 보면 농협을 비롯한 상호 금융권에서 직원들의 불공정 한 대출이나 부실한 대출 검토가 공통점이다.

경북 농협 지점장은 약 6 억 9 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처리했다. 당시 담보물은 지상에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감정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했지만 자체 감정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몇 달 만에 매니저는 같은 담보를 재평가하고 2 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번 농협에서는 9 건의 일반 대출에 대해 차용자의 신용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이자율을 총 18 배 이상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

경상북도 농협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담보로 대출을 처리해 일반 고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일부 임직원에게 담보 대출을 제공하면서 적발됐다. 경남 노조 역시 가족 명의로 임직원 3 명을 대상으로 토지를 담보로하는 일반 대출을 포함 해 총 6 건을 처리했다. 노조는 직원의 집이 아닌 부동산 담보 대출은 처리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위반했다.

동일인의 대출 한도 초과 취급 건수도 많다. 조합은 자기 자본의 100 분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00 분의 1 중 큰 범위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대출 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방지하여 노조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이 한도를 넘어서 특정 차용자에게 대출을하여 각종 농협이 제재를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경기도 농협은 쇼핑몰, 토지 등 7 인 대출을 담보로 취급하면서 차용인이 영업 허가를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였다.

일련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 되더라도 처벌은면 박쥐로 제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조는 경영진의 관심으로 끝나고 직원은 견책 또는주의를 기울입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조례 위반시 감독 조치가 옐로 카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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