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 사건’검찰 복귀 … ‘수사 조건 허용 안함’

김학 전 차관의 불법 철수 혐의로 수사대에 있던 검사들이 1 차 공보부 수사 대상이 될지 궁금했다. 아직 수사 조건이없는 이유였다.

보고서에서 배 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3 일 공수에 통과시킨 수사 대상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이성윤과 이규원 검찰이다.

공수법에 따른 조치이기도했고, 검찰도 공수 수사를 원했다.

여러 차례 고군분투해온 김진욱은 9 일 만에 검찰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뒤 결론을 내렸다.

그는 현재 조사 할 조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욱/공수처장 : 검사가 임명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LH 투기 혐의 수사에 주력하는 경찰에 송부하고 수사 인력을 빌리는 것도 공수에 어렵다고한다.

하지만 가지고있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무너 뜨렸다는 비난을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김진욱/공수처장 :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 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그러니까 그렇다는(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고 싶다는 말 드립니다.]

김 원장은 오늘 (12 일) 제 1 차 인사위원회를 주재 해 공보부의 수사를 준비했다.

수사 검사 후보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관과 직원도 선발되면 다음 달까지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 지검이 다시 수사를 맡아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다시 검찰 수사를받은 이성윤 검찰과 이규원 검찰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수사에 협조 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검찰 총장 후보군 인 이성윤 검찰 총장은 반드시 소환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 사단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영상 취재 : 서진호, 영상 편집 : 원 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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